이번에 퇴사하게 되면서, 바로 이직하지 않았기에 [피부양자] 신청하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녀왔습니다.
(저의 경우, 직접 물어볼 것도 많고 집에서 프린트가 안 되는 상황이라 오프라인으로 처리했어요)
이번 기회에 이전 직장에서 자동적으로 세금 형태로 내고 있던...ㅜㅜ 건강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부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여기에 포함됨)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됩니다.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회사와 가입자가 50%씩 보험료를 부담하고 퇴직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은퇴자 등이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며,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가 정산되고 100% 가입자가 부담하는 유형입니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와 자매를 포함하게 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는 보험료가 면제되며, 다른 가입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크다 보니, 어머니 밑으로 피부양자를 신청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프리랜서를 준비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있다 보니 수입이 따로 없어서 바로 등록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보험료 면제이면서 같은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피부양자 등록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려 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3가지 자격 조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배우자(혼인 신고까지 이루어진 상태) / 직계존속 비속(조부모, 부모, 자식, 손자녀) / 형제, 자매(30세 미만 혹은 65세 이상)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자 등록자 : 소득이 없어야 함
사업자 미등록자 : 연간 합계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
또한 연간 소득(배당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부업 등)으로 3,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피부양자 조건에 충족됩니다.
소유 중인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 선반이나 항공기 등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5.4억 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5.4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는,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입니다.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만 인정됨)
이 외에도 상세한 자격 조회는 하기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신고 기한은
1) 부양자의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부양자 등록 발생 시 14일 이내 신고)
2) 직장가입자의 취득신고나 변동 신고 이후 별도 피부양자 등록 필요시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입니다.
즉!! 퇴사 후 이직 계획(직장가입자로 유지)이 없다면, 90일 이내 피부양자 신청이 필수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자격 조건까지 확인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등록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1)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
2)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기
3)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기
1)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
필수 지참 사항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는 꼭 (상세)로 발급받으시고(일반 x) 주민등록번호 전체 열람은 필수입니다.
제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일반으로 발급했다가, 지하철역에 있는 무인발급기에 다시 가서 상세로 변경하여 재발급했어요... 번거롭긴 했지만 좋은 경험이라 생각했고 저와 같은 실수하시는 분은 없길 바라며! 꼭 해당 포스팅을 작성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원분이 신분 확인 후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를 제출하고, 직원이 주는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에 서명하면,
피부양자 등록 끝!
2)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기
공단에 직접 방문하면 대기인원도 많고 (저는 한번 가면 기본 30분은 기다린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필수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의 경우, 하기 탭을 클릭하여 인쇄 및 작성하시고
가족관계 증명서는, 하기 탭을 클릭하여 인쇄하세요(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가지 서류를 준비했다면, 1577-1000 건강보험콜센터에 전화하여 팩스번호 문의하여 보냅니다.
보통 회사로 제출하면 같이 제출해 준다고 하네요!
3)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기
공단 가기도 번거롭고, 팩스도 보낼 수 없는 환경이라면,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합니다!
이번에 조사하면서 추가적으로 알게 된 신청 방법..ㅎㅎ
가족관계 증명서(상세)가 필요하며 해당 서류를 pdf형태로 저장하여 관련 탭에 첨부하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결과 조회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처리 결과가 3~4일 후 적용되며 따로 연락은 오지 않더라고요ㅎ
직접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민원 여기요 > 증명서 발급/확인 >자격득실 확인서 클릭
2) 처리 결과 확인
어머니의 사업장 본부로 신청이 되었고, 저는 이렇게 피부양자가 되었답니다~
직장에서도 경험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울타리를 넘어서니, 더 알게 많네요!
이렇게 또 배우나 봅니다. 인생은 배움의 연속ㅎㅎ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