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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공 (영아기 집중 투자 주요 제도 변화)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아수당 관련해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임신·출산과 관련한 영아 수당은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2025년까지 추진될 인구 정책의 기반이 될 계획에 해당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급 시기부터 말씀드리자면, 올해 4월부터 '첫만남 이용권'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요!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 수당 신청 시스템을 개통했다고 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급 대상은 올해 태어난 아이입니다. 아쉽게도 작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해당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ㅠㅠ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이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지원금은 국민 행복카드로 지급되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2년 3월 내로 태어날 아이는, 4월 전에 미리 신청 가능하며 내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이를 위해 지원해주기에, 유흥이나 사행업, 레저업 종은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다들 아시죠??

 

영아 수당

그리고 추가적인 지급 수당! 바로 영아 수당입니다. 유아 수당이라고도 하죠?

올해 출생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만 2세가 될 때까지 월 30만원의 영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 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 반 약 50만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20만 원,세15만 원)을 통합한 수당(0~1세30만 원)입니다.

 

현금이나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 중 선택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월 30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현금 영아 수당  대체)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지원금 지급대상이됩니다. 추가적으로 보육료 바우처와 아이돌봄 지원금이 30만 원을 초과해도 전액 지원된다고 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과 영아 수당은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 방문)

복지로·정부 24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수당·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아동수당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지원금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라요!

 

이러한 정부의 지원으로, 저출산 시대가 저물고 모두가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키우는 데 있어서 돈 문제가 크기에 이 부분만 어느 정도 해소된다면, 양육에 도움 될 수 있기에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이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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