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
퇴사 후 이직한 상태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이 날아옵니다!
저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신청건이 먼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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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날아온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전환 고지서...
소득이 당장 없고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도 안되기에,
일정 기간 동안 납부 유예 신청하고자합니다. (상단 이미지에 있는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사용자).
<지역 가입자>
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
<임의 가입자>
사업장,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 본인 희망에 의해 가입 신청으로 가입한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납부한 보험료가 있거나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하여 많은 연금을 받기 원할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한 가입자.
여기서, 무직의 상태라면 크게 3가지 형태로 국민연금에 신고해야하는데
- 실업크레딧 신청
실업크레딧의 경우,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만 해당되며
국가에서 75%(본인은 25%)만 최대 12개월동안 대납해주는 제도입니다. - 임의 계속 가입 제도 (9만원 이상)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 > 지역 가입자 형태로 보험료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 납부 예외 신청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상태일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저의 경우, 현재 특별한 소득이 없기에, 납부 예외 신청을 했습니다.
그전에!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1)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한 사유인지 확인
2) 납부 예외 기간동안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향후 받는 연금 수령액에 영향이 있음
3) 소득이 없어도 가입기간을 유지하고 싶다면, 지역가입자 혹은 임의가입자로 신청!
실직, 퇴사 등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에도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2번에도 말씀드렸다 시피 향후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이 부분이 상관없다면, 납부 예외 신청 Go!
1) 가장 먼저, 하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클릭!
2) 하단 이미지를 읽어보시면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 예외 신청은 최근에 자격취득(납부재개) 안내문을 받으신 고객님에 한해 제공됩니다'가 있습니다. 납부 예외 신청은, 저와 갈이 우편을 받으신 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번없이 1355 또는 고객상담실에 문의하면,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기본 인적 사항 입력 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저의 경우, 처리 결과가 궁금해서 휴대폰 문자 수신 신청했습니다ㅎㅎ
3) 다음페이지에서 소득 중단의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합니다.
국민연금측에선 실직, 사업중단, 휴직, 기타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는 3년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4) 최종 처리 결과!
추가적으로 국민연금홈페이지 좌측 배너에 '전자민원 처리내역' 탭을 누르면 하단 결과 내역이 나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5분 정도 밖에 안걸려서 빠르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처리 완료^^ (내일배움카드는 아직까지 신청건이 처리안됬던데 ㅎㅎ 휴)
이상으로 국민연금 납부 유예 신청 방법 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