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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고 즐겁게 '퇴사 준비하기'

허니팁 2021. 12. 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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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유로, 12월에 퇴사를 하면서 자유로운 도비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이별만큼 중요한 것 없기에

퇴사 관련한 준비 사항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퇴사 통보는 한 달 전, 그리고 직속 상사에게 구두로 보고하기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지만, 최소 한 달의 기간을 두고 보고합니다.

회사 입장으로 봤을 때, 동일한 업무를 할 후임자을 찾고 업무 인수인계시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꼭 '직속 상사'에게 먼저 보고해야 합니다.

종종 인사팀이나 회사 임원에게 먼저 통보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직속 상사의 직책과 권한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역지사지로 했을 때, 굉장히 무례한 경우죠.

상기 이유로 인해, 구두 통보는 한 달 전! 직속 상사!에게 말씀드립니다.

 

퇴사 기록 남기고 필요한 서류 챙기기

직속 상사가 인사팀이나 임원들에게 퇴사 소식을 전했고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면,

하기 내용과 관련 있는 담당자들에게 메일로 송부하여 기록을 남깁니다.

본인의 입사일, 퇴사예정일, 남은 연차(연차 수당 처리 여부), 총 근무일, 필요한 서류

해당 날짜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검토하고 기록으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퇴직금과 수당을 적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의 경우, 퇴사 후 받기 번거롭기 때문에 미리 챙기시길 바랍니다.

필수 서류

1) 급여명세서 : 퇴사 전에 월급으로 받았던 금액들을 확인하여 누락된 달이 있는지 확인!

2) 경력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 이직 또는 이직 준비시 필요한 서류이니, 여러 장 필수!

3) 퇴직증명서 (혹은 해촉증명서)

   :바로 이직했을 경우 필요한 서류는 아니지만

   서류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함)

4) 퇴직 정산 내역 : 퇴직금 수령 전 정산돈 퇴직 금액을 확인합니다. 퇴직 소득으로 인한 세금을 납부해야해서요ㅠ

추가 서류

1)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인수인계  자료 준비하기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이어 나갈 후임자가 생기고 관련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퇴사하는 걸 추천합니다.

인수인계 잘 한 만큼, 퇴사 후 업무 관련해서 연락이 안 오기 때문이죠ㅎㅎ

 

퇴사 인사 및 메일 발송하기

업무를 진행하면서 힘든 점도 있고 관련 부서와 다투는 경우도 많지만

협업했던 팀원들이나 협력 업체에 퇴사 소식을 알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퇴사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협업 했던 사원들과 퇴사 인사도 했지만 추가적으로 전체 메일을 돌렸습니다ㅎㅎ

하기 내용은 제가 전체 사원들에게 보냈던 메일이에요ㅎ

 

안녕하세요. (소속 팀명) (이름) 입니다.

(회사명)에서 (근무 기간)동안의 근무를 마치고 (퇴사일)을 기준으로 업무를 마무리하게 되어 인사드립니다.

인사 드린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에겐 메일 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먼저, 부족한 저에게 많은 가르침과 격려를 아낌없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협업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으며, 이 곳에서 많은 깨달음을 안고 갑니다.
앞으로 (회사명) 임직원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후임자는 (이름) (직급)며,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이름) 드림

 

퇴사하고 나니, 신기하게 지속적으로 앓던 어깨와 허리 통증도 없어지고 푹 자고 일어나게 되더라구요ㅎ

 

모두에게 아름다운 퇴사가 되길 바라며, 해당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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